카테고리 : 정보보자/개인정보 보호법 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 | 2019. 4. 3. 00:47
요즘 개인정보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바스코 입니다. 개인정보는 수집 / 저장 / 이용제공 / 파기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. 여기서 궁금해진건 개인정보 파기를 언제 하느냐 입니다. 정보통신망법 29조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를 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제22조 제1항, 제 2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 2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바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 22조 제 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경우. 2. 제 22조 제 1항, 제 23조 제 1항 단서 또는 제 24조의 2제 1항 제2항에 따라 ..
카테고리 : 정보보자/개인정보 보호법 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 | 2019. 3. 30. 16:25
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을때가 있습니다. 법과 해석을 통해서 개념 및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은(?) 될 것 으로 판단을 하고 작성을 합니다. ID IP 사후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수비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6호에서는 "개인정보"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