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파기와 보유 기간 정리

요즘 개인정보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바스코 입니다.

 

개인정보는 수집 / 저장 / 이용제공 / 파기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.

 

여기서 궁금해진건 개인정보 파기를 언제 하느냐 입니다.

 

 

정보통신망법 29조를 보면

 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를 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

1. 제22조 제1항, 제 2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 2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바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 22조 제 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경우.

 

2. 제 22조 제 1항, 제 23조 제 1항 단서 또는 제 24조의 2제 1항 제2항에 따라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경우

 

3. 제 22조 제 2항에 따라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이용한 경우에는 제 27조의 2제 2항제 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

 

4.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.

 

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목적을 달성할 경우 , 동의받은 이용기간이 끝난경우 , 동의 받지 않고 수집을 한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경우 , 마지막 사업을 정리 할때 입니다.

 

조금 더 예를 보면 회원 탈퇴할경우 서비스 해지 회원탈퇴 등이 있고

계약해지 고객이 미납금이 있을때는 요금을 모두 수납할때 까지

정도가 있겠네요.

정보 통신망법을 읽어보면 설명이 대략 잘나와있음.


지난번에도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처한 것들 입니다

 

 

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

  • 개인의 정신, 신체, 재산, 사회적 지위, 신분 등에 관한 사실,판단,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. -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
    • 내면의 비밀 : 사상, 신조, 종교, 가치관, 양심 등
    • 심신의 상태 : 체력, 건강상태, 신체적 특징, 병력 등
    • 사회경력 : 학력, 범죄경력, 직업, 자격, 소속 정당·단체 등
    • 경제관계 : 재산상황, 소득, 채권채무관계 등
    • 생활,가정,신분관계 : 성명, 주소, 본적, 가족관계, 출생지, 본관 등
  • 기업주(개인사업자포함)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
  •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.

다음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입니다.

이건 표를 참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처 했습니다.

퇴근후 공부할시간이 없어서 짧게 간추려서 쓴 개인정보법 파기 및 이용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
다음번 개인정보 관련글은 좀 고민해보고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.

개인정보 취급자 및 처리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당

(법공부는 진짜 나한테 어렵당..)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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