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를 해봅시다. 이름 주소 ID IP 사후 포함

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을때가 있습니다.

법과 해석을 통해서 개념 및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

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은(?) 될 것 으로 판단을 하고 작성을 합니다.

ID IP 사후에 관련

 

 

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수비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6호에서는

"개인정보"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정보를 포함한다)라고 말합니다.

 

 

이름의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고유명사로 한명이 거의 드물기 때문

김철수의경우 대한민국에 5만명이 있다고 했을때 식별이 불가능한경우

하지만 여기에 전화번호 및 주소가 같이 더해지면 확실하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변화가 됨.

 

 

그렇다면 궁금한게 내가 사용하는 IP ID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될까?

(위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음)

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조건에 따라 다름

 

ID의경우도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이름, 사진, 인맥 정보 등을 알 수있음으로 이때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됨

 

그렇다고 할때의 조건 : ID + IP 주소를 합쳤을때 유동 / 고정 IP 확인이 및 ISP 협조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을때

어디서 누가 사용하는지 식별이 가능 하기 때문

 

아닐때는 : ID + IP 접근 가능한 인원 등의 개인을 특정 짓기 어려우면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

 

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면 관련정보가 개인정보로 보기는 힘드나 생존하는 유족 및 후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

유족 등 후손의 개인정보로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적으로 작성하는 바스코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

 

1. 살아있는 주체가 일반명사에서 고유 명사로 복수를 이룰수 없을때

2. 그 사람에 대해서 식별이 가능해질때

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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