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: 정보보자/개인정보 보호법 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§ | 2019. 4. 3. 00:47
요즘 개인정보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바스코 입니다. 개인정보는 수집 / 저장 / 이용제공 / 파기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. 여기서 궁금해진건 개인정보 파기를 언제 하느냐 입니다. 정보통신망법 29조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를 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제22조 제1항, 제 2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 2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바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 22조 제 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경우. 2. 제 22조 제 1항, 제 23조 제 1항 단서 또는 제 24조의 2제 1항 제2항에 따라 ..